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찬반 논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사실상 공식화한데다, 그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날 토론회는 강당을 가득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이 제2의 촛불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찬반논란은 명확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 활동가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이 동의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보다 지방 중소병원 도산 안하게 하는 것이 고용창출의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상업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비영리법인도 따라가면서 영리병원의 효과가 이전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채권법 역시 제약사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간의 경쟁기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로 묶여진) 가격결정권을 달라는 민간의 요구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사독과점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한 논거로 등장했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주장은 의료산업의 의사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의 방식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 역시 "영리병원은 전문직이 독점한 시장에 일반인과 상업자본을 투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라이센스는 그 업자체를 전문직에게만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현행법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탈세, 횡령, 배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면으로 비의료인이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일도 있다. 현재의 MSO역시 지분참여가 법상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유착관계가 고도화돼 있다"면서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은 의료인을 잠재적 불법인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연구교수는 "병원은 이제 의료뿐 아니라 건강, 웰빙시장에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본투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논쟁이 끝이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당연지정제에는 변화가 없다",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어렵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찬반 토론만 진행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