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두번씩이나 물리치료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충남 A의원의 조모 원장은 소송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부터 5년째 끌어온 소송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다면서도 "심평원 심사에서는 삭감하지 않는 것을 환수해 간 것도 억울한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소송의 당위성을 밝혔다.
A의원의 법적투쟁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지조사를 통해 A의원은 58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물리치료사는 한 사람이 1일 30명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한달 기준으로 합산해 월평균값으로 청구해왔다는 것이 이유이다.
요양급여기준에는 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병·의원이 월단위 평균값으로 청구해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실사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결국 A의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7년 "최고액수로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복지부가 과징금을 5800만원의 절반인 2900만원으로 낮추어 재처분을 내린 것이다.
A의원은 이에 불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29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내려, A의원의 손을 또 들어주었다.
그 와중에 제도 개선도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1일 30명에서 월평균 1일 30명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1일 30명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 원장은 "물리치료사 1일 30명 기준이 맞다고 하면 심사에서도 1일 30명 기준으로 삭감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하기도 했다"면서 "정부도 결국 물리치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번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조 원장의 목소리를 결코 밝지 않았다.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과징금 최대액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법원이 판결해 적법하게 과징금이 재부과한 것"이라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조 원장은 "두번이나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복지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항소나 과징금을 또다시 재처분한다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