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현금결제에 따른 할인액, 이른바 '백마진'을 양성화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서 일정비율의 금융비용은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 및 약사, 한약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포함시키되, 현금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받은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것.
박 의원실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하하는 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 리베이트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발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은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박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취소사유에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시키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해,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제출이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의원실에서 조문작업을 마친 뒤, 각 의원실에 회람을 돌려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법 개정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