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으로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 세기의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내달 15일 임의비급여사건 원고인 성모병원과 피고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정에 나선다.
행정3부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의료급여 관련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조정은 재판부의 중재 제의에 대해 복지부와 성모병원이 모두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심리에서 이 같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면서 “성모병원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고, 복지부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양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과징금 금액을 정리해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향후 중재 의사를 피력했다.
일단 재판부가 조정에 나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모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169억원에 달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 가톨릭기관이 백혈병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해 왔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다.
따라서 복지부가 획기적인 양보카드를 제시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공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비급여 문제에 늑장 대응해 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관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보다 앞서 열린 서울대병원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모두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성모병원 역시 이번 사건 재판부가 서울대병원 사건과 달리 조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조정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