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실금 자진신고제 미참여기관인 353곳과 불성실 자료제출기관 중 25곳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기관 수가 많아 앞으로 몇년에 걸쳐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당초에는 사법당국에 요실금 자진신고제 미참여기관의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됐으나, 현지조사 실시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의 요청에 따라 1년에 12개 미만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개별로 조사가 어려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재료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한 기관은 전체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인 1050곳 중에서 617곳으로 58억2200만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진신고한 기관 중에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총 198곳으로, 복지부는 경찰청에 자진신고의 취지를 밝히고 수사면제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자진신고 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시에 진료비를 환수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실금 자진신고제는 의료계의 요구도 받아들여 당초 목표인 50%를 넘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면서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한 곳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진신고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