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내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장차법 제50조에 의거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처해질수 있고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권도 청구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병원협회에서 전국 종합병원 전산팀장 및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발효 1차연도인 2009년도에는 모든 종합병원이 장차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들은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 등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컨텐츠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하며,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 중에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의미가 기능이 동일하게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가령, 서울대병원 로고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면 이 밑에 '서울대병원 로고'라고 텍스트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
또한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프레임에 제목을 붙여야 하며, 광과민성 발작증세를 막기 위해 플래쉬 등 깜빡거리는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이벤트 등 제한된 시간안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컨텐츠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법은 우선 종합병원에 적용돼 11일부터 발효되며,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확대되고, 2013년에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장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