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31일 “현재 성모병원을 상대로 의료급여 진료비 반환민사소송을 청구한 환자들은 성모병원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때문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의 보건복지가족부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와 가족 100여명은 성모병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해당 진료비 19억여원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 2007년 3월 29일부터는 의료급여환자도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한 후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이 내려지면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은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들 환자와 가족들은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2007년 6월경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임의비급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환급 결정이 내린 것을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성모병원은 2006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총 169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들은 민사소송이 장기화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심평원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난 진료비 중 보험급여 항목을 임의비급여한 비용(약 11억원)만이라도 우선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성모병원이 거부하자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은 보험이 되는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병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