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고가약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가약 처방 자제를 선언한 가운데 의원급의 고가약 처방률이 1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작년 3/4분기 기준 경구ㆍ외용을 포함 총 약제는 9,593 품목으로 이중 고가약은 성분군으로 19.0%, 품목수로는 7.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은 의원이 13.6%로 가장 낮았으며 ▲ 병원 15.4% ▲ 종합병원 24.3% ▲ 종합전문요양기관 25.8%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고가약에 대해 “동일성분ㆍ동일제형ㆍ동일함량으로서 등제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한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 및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국 문헌 어디에도 고가약 처방 비중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의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13%’라는 의미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전체 보험재정 상황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협의회의 고가약 정의와 분류 기준과 심평원과는 다르다”며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가약만 처방하는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의미이다”고 덧붙혔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가약 처방 자제 선언을 통해 “고가약은 의사가 사용하고 싶어도 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100분에 100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약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