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의사를 확보하고 있는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봉직의를 해고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정받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 공공보건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정원초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봉직의 대체인력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어 값싼 대체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전국보건소 인력현황'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보건소 의사인력은 2,104명으로 정원보다 33명이 초과됐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나 기존 수요대비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이 초과됐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현장응급처치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
또한 복지부는 '2004년도 공중보건의사제 운영지침'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우선배치 기준을 농어촌 중진료권인 광역시 군단위와 의사확보가 어려운 정부지원 민간병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미 의사인력을 확보한 병원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배정받은 후 기존 봉직의를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강원도 S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해고된 오 모씨(女, 마취과전문의)에 따르면 S의료원은 사전 설명없이 공중보건의사를 신청, 배정받은 후 오씨에게 이달 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오씨와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 관계자는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의료원에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도시지역이 아닌경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배정신청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에는 의사들이 잘 오려하지 않고 다른 병원보다 많은 보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의사를 구해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 공중보건의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최근 봉직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공보의가 값싼 대체인력으로 활용될시 봉직의사의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의사협회 관계자는 "점차 의사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인력을 확보한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봉직의를 해고한다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공중보건의가 싼값에 착취되는 것이 아닌 기존 공공의료 첨병의 위상으로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