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라이센스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지, 의료업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10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의료산업 혁신과 공단의 역할'을 주제로한 조찬토론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리나라만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안경사에 이르기까지 행위뿐 아니라 관련업을 독점할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했을 경우 영리행위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의사나 일반인이나 영리동기는 다 똑같다"면서 "영리동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적절히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막을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고 정부가 공공적 규제를 해나가면 지금의 개인병원 이상의 영리행동은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급여 수가는 경쟁에 의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수가는 경쟁만 활성화되고 의료의 질을 소비자가 판단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격이 저절로 내려간다"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자를 콘트롤 하면 일반인이 들어오는 것이 소비자에게 오는 편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영리병원 효과, 실증적 논리 취약"
이날 토론회에서 건보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제도적 논리성은 확보돼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실증적 논거가 아주 취약하다"면서 "인력 고용시 수입이 비용보다 높으면 고용하는 것이지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리병원 허용이 국부를 창출한다는 주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증가시키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시장의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외향적으로 비춰지겠지만, 비의료부문의 지출을 감소시켜 총량적으로 GDP를 낮출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