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곽정숙 의원을 통해 덕산약품의 탈크를 공급받은 의료기관 344곳의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병·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특히 곽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오른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의료기관이 문제삼는 부분은 덕산약품과 거래한 적도 없는데 왜 명단에 포함됐는가 하는 점이다.
14일 의료기관들은 "명단 공개는 엄연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소송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2006년 이후에는 탈크자체를 사용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단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곽정숙 의원과 식약청은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곽 의원실과 식약청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술용 장갑 때문에 탈크가 사용됐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허가해주는 것이 식약청의 역할인데 애꿎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명단을 공개한 곽정숙 의원실과 명단을 제공한 식약청 양측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곽정숙 의원실 측은 "식약청에 '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탈크 수입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의료기관 명단'을 요구했고 자료를 전달받아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명단 공개시 덕산약품의 탈크를 공급받은 의료기관 명단이고,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까지 확인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료의 정확성은 식약청에 물어야하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식약청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식약청 측은 "곽 의원실에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고 전달한 것으로, 참고자료로 사용할 줄 알았지 공개할 줄은 몰랐다"며 "명단에 올라온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급 및 사용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봐야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