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으나, 의원들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복지위는 내주 있을 법안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법안의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와 '의료급여법 개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그간의 급여기준 TF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간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운영을 통해 총 110개 검토대상 기준을 발굴해 이 가운데 36개 항목은 급여전환, 25개 항목은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에도 상시적인 기준개선 작업을 시행해 동 제도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최소하갰다면서, 심평원 이의 신청위원회 소속으로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구제절차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만으로 의원들 모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일부 의원들이 의사에 대한 약제비 환수가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또 일각에서는 급여기준 TF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모두 불식시킬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고, 복지위는 법안의 의결여부를 결정짓지 못한채 심의를 일단 마무리했다.
복지위는 내주 22일 또는 23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 동 법안을 재상정해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나, 큰 틀에서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채 논의가 헛바퀴를 돌고 있는 형국이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