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됐지만 대다수 종합병원들의 홈페이지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장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권위의 자체모니터링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더기로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병원들 준비부족…과거 홈페이지 그대로
메디칼타임즈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11일부터 대학병원을 비롯, 종합병원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병원들은 과거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간행물도 마찬가지. 점자나 확대문자 등이 사용된 장애인용 간행물을 별도 발간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병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최악의 경우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된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시피 했다.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시켜 놓은 것.
이 페이지에서는 소리눈 98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그대로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으며 키보드를 이용해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즉, 탭 키를 이용해 항목을 이동하고 음성에 나오고 있는 항목을 선택할 경우 엔터키를, 앞줄을 듣고 싶으면 시프트와 탭키를 누르는 방식이다.
정부가 요구한 웹접근성 확보안을 그나마 일정부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들은 아직 과거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들만이 준비에 들어간 상태.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당초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만큼 조만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 종합병원들 혼란속…"홈페이지 닫을수도"
하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편작업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공문 등으로 내려온 지침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대학병원들이면 몰라도 일반 종합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만약 정말로 과태료 등을 맞는 병원이 있다면 아마도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병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최대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에 대해 설명하고 개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 완벽하게 웹접근성을 갖추기는 분명 힘든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정부기관들이 장차법 시행에 맞춰 접근성을 확보한 만큼 이를 예시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홈페이지나 간행물, 진료안내서 등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징역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