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를 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이 모두 94개에 달하고, 반환 청구액은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소송에 나선 의사 중에는 27만원 반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진료권 침해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높았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을 청구한 의료기관은 94개로 집계됐다. 이들 병의원이 청구한 소가 총액은 314억원이었다.
이들 의료기관 중 서울대병원은 소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의료원이 34억원, 서울아산병원이 28억원, 가톨릭의료원이 23억원, 삼성의료원이 19억원, 고대의료원 16억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의료원이 각각 13억원 순이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 중에는 소가가 1억원 미만도 28개에 이르렀다.
이중 12개 의료기관은 반환요구액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었다. 개원의로 알려진 조모 씨는 27만원 반환을 요구하며 공단의 약제비 환수에 강하게 반발했다.
1백만원 반환 소송을 청구한 최모 씨는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일방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환자를 돈에 맞춰 진료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외법률사무소는 의사가 자체적으로 소액청구한 20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체 94개 의료기관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현재 항소심 중이며, 나머지 의료기관은 1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