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석면탈크 의약품 급여중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은 "석면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 약제인 경우, 일시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에 따른 심사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인 경우 각 요양기관에서 이 품목에 대해 3일 이후 생상된 제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품목에 대한 심사조정을 제외하기로 한 것.
이번 조치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에 따른 삭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품목은 총 32개로 △근화제약의 '딜테란서방캅셀 90mg' △보람제약의 '오푸신정' △일양약품의 '일약하이트린정 1mg' 등이 이에 포함됐다.
한편 심사 미적용 일자는 2009년 4월10일 진료분부터 5월8일 진료분까지이며, 내달 9일 진료분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에 따른 심사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