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예고대로 올해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재확인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25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이철희)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공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보험개선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증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는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를 보장하려는 의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있어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 사무관은 “올해 7월부터 희귀질환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사무관은 “치료재료 임의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166개 품목을 별도보상했으며, 앞으로 188개 품목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