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6월을 맞이할 전망이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상임위 의결을 비롯해, 6월 국회에서 입원보증금 금지법안, 의료채권 허용 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의 심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신규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입원보증금 금지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또는 보증인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다만 김영우 의원의 법안은 규율대상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국한된다는 점, 전혜숙 의원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의료기관 외에 약국과 보건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도 포함한다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김 의원안의 경우 법률로 금지규정만을 명시해 벌칙규정을 현행 법률에 준용해 시정명령으로 정했으며, 전 의원안은 별도로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입원보증금 문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때문에 법안심의가 시작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병원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진료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약 78억원, 의료기관별 평균 미수금이 6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원보증금 등을 제공하지 못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사전청구와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제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채권발행 허용…의료산업화 논란 재점화 될 듯
이 밖에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정부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동 법안을 '의료산업화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전망.
시민단체들은 의료채권으로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이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해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채권은 신용도가 있는 병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형병원 위주로 채권이 발행되어, 결국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또한 "공공병원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민간병원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의지도 꽤나 강력해 보인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다 낮은 원가가 드는 자금조달책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단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기관간 격차가 있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