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연내에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권익위는 먼저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제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권익위는 연내 추진으로 일정까지 못박은 것이다.
권익위는 국내 제약시장 규모인 연간 약10조5400억원 중 리베이트 사용률을 20%로 추정하면, 연간 42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별로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미운영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도 넣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게 권익위의 목표.
권익위는 아울러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약 1조 1000억 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