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상 의사, 간호인력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입원료가 가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감산하는 방향으로 수가가 개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입원료 가산폭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28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날 심평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의료법 기준을 넘어 인력 수준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산해 위기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의료법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수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은 의사가 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가 6명당 1명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의사 차등수가의 경우 △1등급 35대 1 이하,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2등급 35대 1 초과~40대 1 이하 △3등급 40대 1 초과~50대 1 이하 △4등급 50대 1 초과~60대 1 이하 △5등급 60대 1 초과 등으로 나눴다.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는 1안이 △1등급 35% 가산(5990원) △2등급 0% △3등급 30% 감산(-5140원) △4등급 40% 감산(-6850원) △5등급 50% 감산(-8560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