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만성질환자에게 원외처방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만성질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종별과는 무관하게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원급은 25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병원급 이상은 전액 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하기에 본인부담금이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의약 분업예외지역인 경우 직접조제투약이 가능한데, 만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의원급은 75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작은 경우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