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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만성질환자 처방시 본부 1000원 부과"

복지부, 요양시설 본인부담 안내…직접 투약시 1500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04 06:47:00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만성질환자에게 원외처방을 할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만성질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종별과는 무관하게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다만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원급은 25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병원급 이상은 전액 장애인지원금에서 부담하기에 본인부담금이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의약 분업예외지역인 경우 직접조제투약이 가능한데, 만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5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의원급은 75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는 "총 진료비가 정액본인부담금보다 작은 경우 장애인 지원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총액을 환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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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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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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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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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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