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파장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심평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기준대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3월15일 이전 검사분의 경우, 당시 급여기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전면 불인정 처리될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비자극검사(NST), 이른바 태동검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산모들의 민원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주 초까지의 접수분이 2500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원신청 증가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분위기. 잠재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원칙대로 처리…3월15일 이전 검사분 불인정키로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일단 신청 접수건에 대해서는 기준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할 때 급여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급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체계로 보자면 일단 3월15일 이후 검사분의 경우 1회 급여-1회 초과분 전액본인부담이라는 개정된 고시를 적용받게 되므로 환불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문제는 관련 급여기준이 없었던 3월15일 이전의 검사분.
이 경우 '기준대로' 하자면 당시 NST가 급여/비급여 판정을 받지 못한 불인정 항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들이 환불을 신청할 경우 그 비용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해석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현행 체계상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접수된 민원들부터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다 자료제출 및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태동검사 민원처리-환불사례가 발생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산부인과 불만 고조
문제가 계속 확산되면서 산부인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급여기준만을 이유로 검사비를 모두 토해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 개원의는 "당시 제도가 미비했고 뒤늦게 이 부분이 인정된 것"이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검사를 시행한 것도 아닌데, 급여기준만은 잣대로 삼아 무조건 환불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기준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급여기준 늑장개선으로 원인을 제공해놓고,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산부인과 전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것처럼 매도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