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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사회복지시설 처방, 외래관리료로 산정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기준 고시…'J'코드 기재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12 10:36:04
오는 6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촉탁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으로 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촉탁의는 사회복지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진료 후 처방을 허용한다.

처방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이다.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내원 및 투약 정액수가를 산정하므로 반드시 원내 직접 조제·조제 투약하고 정신질환 외래수가(1일당 2700원)을 산정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처방하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반드시 'J'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과 이외 상병으로 입원 중 정신질환이 발생했으나,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청구한 경우 정신과 외래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의 연장선상이므로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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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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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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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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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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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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