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촉탁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으로 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개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촉탁의는 사회복지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진료 후 처방을 허용한다.
처방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인 2310원이다.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내원 및 투약 정액수가를 산정하므로 반드시 원내 직접 조제·조제 투약하고 정신질환 외래수가(1일당 2700원)을 산정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처방하는 경우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에 반드시 'J'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과 이외 상병으로 입원 중 정신질환이 발생했으나, 해당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청구한 경우 정신과 외래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의 연장선상이므로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