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평가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같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에는 재가시설이 대상이다.
올해 실시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6월까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12월에 공포되며 상위 10%에 대해서는 기관당 평균 약2600만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인터넷에 공포돼 국민들의 시설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