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에 건보공단이 직접 약제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 했다.
안을 보면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환자가 있으면 건보공단은 홍보나 약제비 환수 가능성 통보 및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공단의 계도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중복처방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보공단은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오는 7월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