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예고된 가운데 국회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사회의 터부 중 하나였던 존엄사 문제를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 18일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허용결정을 언급하면서 "이는 국내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대 병원의 결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가 공식화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러한 것들이 법제도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안락사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종교계조차도 인정한 것인 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