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사실상 존엄사를 허용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대법정에서 열린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 최종 공판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공호흡기 제거를 주문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행위"라며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원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사실상 환자 자기결정권에 의한 존엄사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향후 존엄사법 등 관련 법규와 병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존엄사에 대한 개략적 방향성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며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1보|대법원이 사실상 존엄사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1일 세브란스병원의 상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실상 존엄사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대법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존엄사법 등 관련법 추진은 물론, 병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