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심천사혈요법'이라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김문성 판사) 재판부는 심천사혈요법 피해로 사망한 김모씨(53)의 유가족(원고)이 인천남동구연수원장 피고 이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액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평소 당뇨병과 협심증으로 인한 지병을 앓아오던 중 심천사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명치, 쇄골, 등, 가슴 등의 부위에 무면허 사혈 행위를 받았다가 급성 심장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원고측은 심천사혈요법 인천남동구연수원을 운영하며 무면허 사혈 행위를 일삼은 피고 이 모씨와 창시자 박남희씨를 상대로 2007년 6월,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가족 측 김득현 변호사는 "법원이 심천사혈요법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행한 피고 이 모씨뿐만 아니라 창시자라 칭해지는 박남희씨를 총책임자로 간주, 모든 연수원에서 행해진 심천사혈요법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법원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도 "지금까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손해 배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아울러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함께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