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대웅제약, 한국MSD, 제일약품 오츠카 4개 제약사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제약사가 취소를 요구한 과징금은 모두 합해 105억원에 달한다.
부당구객유인과 재판매가유지행위로 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받은 GSK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33억여 원 처분을 받은 화이자는 행정소송 대신 이의신청을 선택했다.
반면 한국릴리는 과징금 13억5천만여 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6개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