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대혈 관리위원회를 두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 정보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할 경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폐업 또는 휴업신고,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등이나 제대혈 관리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센터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과 관련 박근혜 의원은 "현재 지차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관련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정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 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