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마약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면 마약류 원료물질에 관리가준은 더 깐깐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마약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전 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률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원료물질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최근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마약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