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서면통보 병행통보를 3개월 가량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의 병행통보기간 연장 건의를 받아들여 EDI 병행통보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 통보방법을 개발, EDI와 서면을 병행통보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월7일부터 이들문서의 통보방식을 EDI로 완전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병원협회 등은 7월부터 변경적용되는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의 전산적 수용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EDI송부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 조정을 위해 EDI와 서면의 병행통보기간을 3개월 연자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10월6일까지 이들 문서에 대한 EDI와 서면통보를 병행하고, 요양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10월7일부터 서면통보를 중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