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른바 '코드발주'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영리병원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연구용역을 맡김으로써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면죄부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논란이 가열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타당성 검증을 위해 최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2곳에서, 의료민영화에 찬성의사를 밝혀왔던 학자들과 연구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실제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기획재정부는 KDI에 각각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책임자인 A박사의 경우, 2008년 영리병원 도입,의료채권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왔던 인물"이라면서 "편파적 연구와 영리병원허용을 위한 형식적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을 한 KDI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과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정부와 연구기관들간의 수의계약 과정자체도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에 대해 공고조차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또 연구용역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인 5000만원에 약간 미달되는 49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꿰어맞추기'식 연구용역이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용역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짧아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시작부터 객관성을 잃은 정책연구결과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 찬반이 모두 참여하도록 새롭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전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주식회사에 넘기려는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