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환자의 마악류 관리와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현행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에 회신한 '전원환자의 마약류 관리책임' 답변서를 통해 "A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된 마약류를 갖고 B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B 의료기관의 관리의무 및 책임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 기재)와 제34조(마약류 등의 관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질의는 인천지역 한 요양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가져온 환자의 사망 후 남아있던 마약 패취제를 환자측의 동의하게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현행 마약류 관련법 제32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제34조는 '마약류관리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함에 있어 당해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할 목적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면 이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망환자가 소지한 마약류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마약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마약류를 제출받아 관할 보건소에 폐기신고를 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원장은 "이미 행정처분으로 270만원을 납부했고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인데 규정이 없다니 황당하다"면서 "전원환자의 마약은 전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도 말고 관리하지도 말라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전원환자가 사망해 남은 마약류를 타 환자에게 무료로 투여한 것이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