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제출 요구의 거부로 고발당한 의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다음달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법관 홍진표)는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K 원장건의 최종심의에서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2007년 해당의원에 현지실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이 자신 명의로 된 문서를 제시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K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복지부는 원장에게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200만원 과징금의 형사기소했다.
이날 검사와 K 원장의 변호사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변론을 담당한 검사측은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결제단계를 보면 복지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변호사측은 “복지부장관이 아닌 심평원 직원이 개인 서명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복지부 고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말 해당 법관 앞으로 의협회장과 대변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주문했다.
K 원장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협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계에 만연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 관례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K 원장측은 이달초 이번 사건의 부당성에 지지의사를 보낸 1200명 의사들의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