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대리투표 진상파악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의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 열릴 조찬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선관위원장에 보고하는 것을 끝으로 자체 해산한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부정대리투표 36표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선관위의 전권을 위임받아 내부조사를 수행해왔다.
특별위원들은 최종보고까지 조사 결과를 함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입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위원은 “성모병원 해당 진료과 의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고 병원측에서도 협조를 잘했다”면서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개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선관위원장 보고를 끝으로 모든 사안은 선관위로 넘어가게 돼 향후 결정은 선관위와 의협 집행부의 몫”이라고 말하고 “이미 이 사항에 대한 검찰 고발건이 접수돼 내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랬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모 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협회장 선거 부정투표건을 형사고발한 상태로 현재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주 선관위원장은 “오히려 고발건이 겹쳐 있어 다행”이라면서 “조용히 마무리하는게 좋으나 현재로선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사법적인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나쁘든 좋든 의협의 현 규정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는 송영우 위원장(현대의원)을 중심으로 조유영 위원(홍익병원), 이상구 위원(이상구신경정신과), 임인석 위원(중앙대병원 소청과 교수), 송우철 위원(의협 총무이사), 이혁 위원(의협 참여이사) 등 6명이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