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감염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병원감염률을 최대 30%까지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감염전문관리료 신설은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염대책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또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6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Cryo Bag'을 급여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