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 비급여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돼 26억여원을 환급하고, 전현직 병원장과 일부 교수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0일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경상대병원은 2005년 1월부터 3년간 환자 5만7천여명으로부터 별로로 징수할 수 없는 입원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 20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경상대병원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8천여만원 부당 징수하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선택진료비 1억 4천여만원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경상대병원은 행위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산정할 수 없지만 343종 3억8천여만원을 진료비에 산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 임의비급여 총액 26억여원을 환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전병원장 중징계, 현 병원장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 진료처장을 포함한 일부 교수들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경상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일회용 초음파용 카테타 201개를 1억8천여만원에 구매해 1개당 6.8회 사용하고, 진료재료대로 3억6천여만원을 부당징수하다 적발돼 전액 환급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가톨릭대 성모병원도 보건복지부 실사에서 임의비급여가 적발돼 169억원의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현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의학적인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