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전문의 등 응급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전담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실 전담 당직의사와 별도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ㆍ외과ㆍ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인 이상 필수적으로 두도록 한 것.
아울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인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단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당직응급의료종사자 또는 당직응급의료종사자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자가 아니면 응급환자를 전담하여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응급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응급환자를 전담해 진료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현행법상 응급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해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관행적으로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년차의 전공의가 하도록 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지도의사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및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탈법운영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