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는 23일 “2001년부터 시행중인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약제비 증가를 감소시키는 약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약제비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정보공개 청구 △대국민·대회원 홍보 강화 △생동성 및 대체조제 관련 입법 추진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검토 등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대체조제는 의·약·정 의약분업 합의안으로 첫해 800여개 품목으로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오리지널 처방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시 전환약제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제도시행은 법령 마련이 되든 안되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지속적인 시행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약사법에 규정된 조건만 맞으면 대체조제는 가능하다”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범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불법 행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대응책인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그는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로 지출된 예산이 4000만원으로 총 약제비 10조에 비하면 극히 미비하다”고 말하고 “의협이 대체조제 품목확대 근거와 지급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한다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에 대해서도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제라도 오리지널이 필요하다는 처방의사의 의견이 적히면 약을 바꿀 수 없다”면서 “다만, 생동성을 통과한 제네릭 증가로 대체품목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의협 대응책이 새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협이 간담회에서도 약사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꼬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체조제로) 처방권이 빼앗긴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