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방 표준질병사인분류(KCDO)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한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한의계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CDO 3차 개정 고시와 관련해 주무이사를 맡은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에게 한의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최 부회장은 최근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개별 단체가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7월달에 가진 회의에서도 의학회 관계자 등 의료계 인사들은 한방 질병코드 개정과 관련해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KCDO고시에 대해 함께 논의한 바 있는데 의협의 성명서 내용은 뜬금없다"고 말했다.
이번 한방 질병코드 3차 개정 작업에 통계청은 물론 복지부, 심평원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 함께 논의, 추진했는데 이제와서 전면 재검토를 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이번 한방 질병코드 3차 개정은 이미 고시까지 난 상황이며 복지부, 심평원과 사업 막바지 단계로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므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미 올해 초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방 질병코드 개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1차 교육을 실시한 상태이며 8월 중순경 지침서가 발간되면 한의협 보험위원회를 중심으로 2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당장 청구를 해야하므로 올해 11월~12월 중으로 심평원과 함께 청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3차 교육까지 실시키로 했다"며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에 의사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최 부회장은 또 의협이 한의사들의 오진에 따른 폐해를 우려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의사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의사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한의사들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므로 한방질병코드가 대폭 늘어난 것과 오진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는 한의계의 문제이지 의협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