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사가 약가협상 중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제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약가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 사태를 겨냥한 발언이다.
정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조찬토론회 강평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희귀질환의약품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공단이 환자를 볼모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서 "제약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약가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혈우병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의 '노보세븐'을 지목했다. 제약사측이 약가 협상중에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협상타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단순히 약값 때문에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공급거부 의약품은 물론 해당 제약사가 공급하는 타 의약품에 대한 등재삭제, 허가취소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는 정부가 별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원리와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의 기금이나 재원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