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적발된 경상대병원 전 병원장인 H교수를 해임하자 대학교수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경상대교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상대 징계위원회가 경상대병원 전 병원장인 H교수를 해임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경상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냈다.
경상대병원이 장의용품 판매가격 과다 책정, 겸직교원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 의료장비 수의계약, 26억여원 임의비급여 징수, 인사청탁 금품수수 등을 했다는 게 교과부의 감사 결과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H교수는 병원 모실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전달하자 추후 각각 변환했다.
임의비급여 징수 역시 교과부는 경상대병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이 중 25억원에 대해서는 정상 징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여원만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최종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 병원장인 H교수를 중징계하라고 대학에 통보했다.
그러자 경상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H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상대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 감사와 대학의 징계 과정, 징계 결정이 부당하며, 해임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과부와 대학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교수회는 대학 당국이 교과부의 중징계 지적 사항을 왜곡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H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