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에 대한 회원 고발이라는 자정활동에 돌입한 안과의사회가 해당회원의 제명조치와 불법행위 지속 고발 등 고강도 정화작업을 천명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사진)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자유인행위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남 B안과 K모 원장을 안과학회 및 의협에 회원제명 처분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과의사회가 고발한 인터넷 라식 이벤트 업체 2곳과 강남 B안과 K모 원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환자유인행위와 법률적 허용범위를 벗어난다며 각각 200만원 및 300만원의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성기 회장은 “안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시장을 문란하게 한 K모 원장이 반성의 기미도 없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안과학회와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제명 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회원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의사화에 따르면, K모 원장은 유죄판결 후에도 이메일을 통한 불법 라식광고를 무차별 발송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기 회장은 “K모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해도 부재중이라며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전하고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은 2심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지속해 불법유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안과의사회는 또한 여름방학을 맞아 조짐을 보이고 있는 라식 덤핑 불법광고 의료기관도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라식술 환자를 300명 모집해 좋아진 시력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다는 ‘1.0 라식 릴레이 이벤트’ 등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선 상태”라면서 “복지관을 방문해 백내장 노인환자를 유인하고,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눈 미백 수술을 실시하는 안과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내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문제가 없는 일반인까지 수술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원 판례를 기초로 검찰고발 등 강력한 대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성기 회장은 “박리다매식 수술은 값싼 수술기구를 사용해 눈건강의 적신호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동료 안과의사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초기에 막지 않으면 안과 뿐 아니라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