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EDI(진료비 전자청구 프로그램) 시장에서 KT가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중인 것과 관련해 개원의들의 반응이 뜨겁다.
KT 공정위 제소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지음 박영운 변호사는 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었으나 계속해서 개원의들의 위임장이 접수됨에 따라 4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200명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열흘간 경기도, 대전, 울산, 경남 등 다양한 지역의사회에서 접수된 위임장이 1000여장에 이른다"며 "개원의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원의들이 그동안 EDI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이번 공정위 제소를 주도한 경기도의사회 측은 이번 공정위 제소가 승소여부를 떠나 KT와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KT의 EDI시장 독점과 관련해 개원의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T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밝힌다면 그동안 쌓아온 불신을 풀 수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 제소에 대한 승소여부는 KT가 얼마나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2011년 심평원과 KT의 계약이 만료되므로 이번 제소는 앞으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공정위 제소는 특정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별 개원의 한명, 한명이 모여 공동으로 제소키로 함에 따라 개원의들의 위임장을 접수받아 왔다.
그 결과 개원의들이 기대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공정위 제소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