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강남 랜드마크인 교보빌딩 내 오픈, 일대 개원의들의 주목을 받았던 밝은눈안과가 최근 보건소 민원신고 리스트에 올랐다.
홈페이지에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근의 안과 개원의가 의료광고 위반소지가 있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이처럼 기존 개원의들이 신규 진입하는 개원의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강력 대응하는 경우가 늘고있다. 신규개원의들 입장에서는 개원가 진입이 더욱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 있는 셈.
그러나 이는 새롭게 개원하는 경우 무리한 가격경쟁 등을 시도, 기존 개원가 가격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주는 등 피해가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밝은눈안과 관계자는 "대형으로 개원을 하다보니 다른 안과들이 박리다매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이의를 제기한 것 같다"며 "우리의 고가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타켓층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오해를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 김모 개원의는 "개원 3개월만에 인근 개원의가 환자유인 행위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결국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기존 개원의들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강남역 일대 안과 개원의는 "강남역 일대는 안과개원의들이 가격경쟁 등 라식안과들의 경쟁이 치솟을 만큼 치솟은 상태"라며 "현재 개원의들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신규 개원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일부 신규 개원의들 중에는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통해 무리한 환자유치에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가만히 두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원컨설팅 관계자는 "개원의들을 상담하다보면 같은 진료과목끼리의 경쟁이 상당하다"며 "워낙 개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간혹 인근 의료기관이 환자가 늘었다는 소문이 돌면 일부러 공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개원의들간 내부 경쟁이 심각해질수록 진료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가격경쟁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