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IMS(근육내자극술) 영역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4일 ‘IMS 논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서태평양지역 용어집을 WHO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회신은 그동안 IMS 시술과 관련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4일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WHO 서태평양지역의 발간물(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은 WHO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의협은 “IMS가 전통의학에 포함되다는 근거로 한의계가 제기한 용어집에 대한 WHO의 공식입장은 오류임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는 IMS가 전통의학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IMS 소송과 관련, 한의계에서 IMS가 전통의학이라는 주장의 증거로 WHO 서태지역 용어집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 회신을 통해 한의계의 주장이 근거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의협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침술은 동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WHO 서태지역 용어집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의견을 통합한 것”이라면서 “이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면 곧 표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공식문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면 당연히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WHO 본부 입장을 가지고 공식입장이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은 이어 “의협이 엉뚱한 곳에 물어놓고 한의계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면 먼저, WHO의 회신내용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IMS 시술로 행정처분을 받은 모 의사가 제기한 법적소송은 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패소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원고 승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