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법원판결의 후속책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개선방안에 착수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된 현장조사 연장에 대한 심평원 직원 임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책을 심평원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심평원 직원 명의의 현지조사 기간연장과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급여기준법,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을 검토해 인정할 수 없다며 김모원장의 형사소송 무죄판결을 주문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나 혹시 현지조사 지침에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책을 심평원에 요청했다”면서 “항소와 별도로 문제가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지침의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현지조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지조사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복지부의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된다”며 심평원을 향한 화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지조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느낀 지침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 복지부는 김모 원장 소송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고 검찰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평가과측은 “심평원의 현장조사 연장은 관행이 아닌 복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결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지난 14일 검찰측에 항소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판단대로 하면 복지부 공무원 2명이 연간 870곳의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 나가야 하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