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정부가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은 환원하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희귀의약품 리펀드제' 운영 근거가 신설됐다.
리펀드제는 필수의약품 등 공급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업체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에 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수해 재정적으로는 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되는 효과를 얻는 약가 협상방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1년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단서로 희귀의약품에 한해 리펀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정지침을 보면 리펀드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업체와 약가협상을 하는 경우에 공단은 인건비, 행정비용 및 사후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여 협상할 수 있다. 리펀드제는 이달(8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범운영기간은 1년이다.
이번 개정지침에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시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평가 가격을 참고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