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당이 제기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즉시 공직에 복귀했다.
14일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윤영철 소장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때만 해당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부여한 직책을 박탈해서 불러온 국가적 손실, 국론 분열, 반목 등의 혼란에 상응할 만한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윤 소장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언 역시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파탄, 측근 비리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헌법재판과는 달리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표현을 쓰며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63일만에 대통령직에 복귀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1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 탄핵 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