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취소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판사 조인호)는 27일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은 전체 환수액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비 41억여원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설령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원외처방과 관련해 약국 등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 목적,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이번 판결은 공단이 법에 의한 징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요양급여기준이나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부가했다”고 명시했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를 상계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41억여원 중 18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인 현두륜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패소했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1심 판결후 서울대병원이 공단으로부터 가지급받은 상계처리 진료비 41억여원과 이자도 반환하라고 명시했다.